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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평가기준 변경에도 별다른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된 데다, 특별시가 금고 지정 공고를 동시에 추진키로 하면서 개정 조례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별 지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지역 분포까지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지역 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순위를 매겨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평가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 금융시설이 각 시·군·구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까지 평가하게 된다.
박 의원은 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금융 인프라 편차가 커진 만큼 시·군·구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금고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금고 평가방식 변경인데도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을 둘러싼 질의나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한 뒤 질의 여부를 물었지만 의원 7명 가운데 질의를 신청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개정안은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특히 차기 금고 선정을 앞두고 광주은행이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별 유불리와 시행 시점, 지역농협 실적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없이 처리되면서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광주은행은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현재 농협은행은 광주에 29개, 전남에 64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광주 67개, 전남 36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점포 수에서는 광주은행이 앞서지만 전남 22개 시·군별 분포에서는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넓은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광주은행은 진도·곡성·구례에는 점포가 없는 반면 농협은행은 전남 22개 시·군에 점포를 두고 있어 지역별 분포가 평가에 반영될 경우 농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시는 조례 개정 절차와 별개로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일정에 들어갔다.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위한 내부 결재를 9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11일, 늦어도 14일까지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금고 지정에 개정 조례가 적용될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시는 심의위 개최 당시 시행 중인 조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시점과 심의위 개최 시점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가 먼저 이뤄지면 기존 조례를 적용하고, 개정 조례가 먼저 시행되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금고 선정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고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14일에는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25조원 규모의 특별시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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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