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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출한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이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도 초과분 271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추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기재위는 전날 해당 계획안을 심사했으나 채무 관리 계획과 지방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집행부는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과 지방채 상환 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기재위는 통합 첫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어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천843억원이다. 집행부는 첫 추경에 지방채 1천19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면서 연간 발행액을 9천114억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경우 발행 한도를 271억원 초과한다.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는 해당 271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입을 줄이거나 이에 맞춰 세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최명진 기자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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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