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섬 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소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섬 지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규정 아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50만여대의 차량과 7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차도선을 통해 섬을 오가고 있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에도 주민 8만6천명이 살고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이 과도한 수리 및 이송 비용을 떠안고 있다.
서 의원은 “섬 지역 긴급출동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측정될 경우 또 다른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25년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해결 과제가 아직 남았지만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약관 개정과 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2027년에는 섬 지역도 자동차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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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