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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두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으며, 특별시는 의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4실·7본부·24국 체제를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한편 4부시장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생태하천 조성, 공유수면 관리, 하천 점용·취수 등 하천 관련 사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직 4급 정원은 206명에서 208명으로 2명 늘리고 5급 이하는 2명 줄여 총정원 1만1천178명을 유지했다. 조직개편 시행일도 10월1일에서 10월7일로 조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조직 보강을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직을 추가로 요구해 확보할 경우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배치하고,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무안청사 1급 실장 아래에는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 등 3개 국을 두는 방안도 주문했다.
민형배 시장이 약속한 ‘1의원 1정책지원관’ 확보에도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행안부에 1급 고위직 자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확보되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아래 실장직을 설치하고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실장직을 만들어 그 아래 3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의원 1정책지원관제도 조직진단과 내부 조정, 총액인건비 여건 등을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3가지 사항에 대해 통합시장을 대신해 행정부시장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조건부 의결 방침을 밝혔다.
기재위는 사전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다만 재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기능 분산과 청사별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조직개편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광주·무안·동부청사의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동부청사에 국가직 부시장을 배치하는 문제와 특별법에 따른 직원 근무지 이동 제한 등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안에 반대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청사별 부서 수를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치중한 결과,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되고 전남청사의 위상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황 부시장은 “조직개편 이후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등을 포함한 특별시 조직 전반을 진단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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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