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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하나가 된 데 이어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해 하나의 교통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다.
교통 통합의 주요 축은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광역환승체계다.
조례안에는 광역환승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농어촌형 교통수단,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선을 연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주 도심과 전남 각 시·군, 섬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광역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 다른 요금과 환승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현재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의 버스요금과 환승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통합요금제의 요금 수준이나 환승 가능 시간, 할인율, 시행 시기 등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역환승센터의 위치와 운영 방식 등도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조례를 우선 제정한 뒤 세부적인 교통 통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관련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역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앞으로 협의해야 할 과제다.
광역 교통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수립했다.
조례안에는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개선을 비롯해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BRT와 버스전용차로, 노선버스 중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시는 향후 5년마다 대중교통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시와 농어촌·도서 지역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교통생활권을 하나로 묶기 위해 우선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례 제정과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요금과 환승체계, 재정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명진 기자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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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