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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2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 32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양부남 대표발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SOC 예타 1천억·주식 의무공개매수 등
정책위 부위원장단 참여 ‘책임협의체’ 추진
  • 2026. 09.15(화) 20:09
  • 김진수 기자
  • 재생 준비중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을)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 정책위가 협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존 가업 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주택을 추진하는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 디지털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규정을 담은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자녀 출산·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출산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복무기간 18개월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임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 의무에 대한 중대 위반 규정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업무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양당 정책위 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가동도 추진한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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