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를 교묘하게 부인·비방·왜곡하거나, 스타벅스 사태처럼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제8조의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하고,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정안은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5·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단단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3 (화)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