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화,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기준 연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01월 31일(화)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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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세법은 영세 상인에게 납세에 드는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4천800만원은 1999년 설정된 이후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증가했음에도,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가 어려워졌음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지역을 돌다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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