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당법’ 등 5개 법개정안 발의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OECD 수준 확보 위해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3월 04일(토) 11:25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은 2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

윤 의원은 “공무원, 교원은 시민이지만 정당에 가입하지도, 선거운동을 하지도, 노동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투표만 할 수 있는, 사실상 ‘반쪽짜리 시민’”이라면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무원과 교원이 잃어버린 반쪽의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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