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대구·수원보다 지연 우려 대구·수원 3-4단계 넘긴 반면 광주 여전히 2단계 김진수 기자 |
| 2018년 10월 31일(수) 19:45 |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수원에 비해 가장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확정, 지역 내에서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전남도가 ‘도내 관계 지자체의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프로세스와 관련 ▲1단계:군 공항 이전 건의(지자체) ▲2단계: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 ▲3단계: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 ▲4단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 ▲5단계:지원계획심의(이전사업 지원위) ▲6단계:주민투표/유치신청(지자체) ▲7단계: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 ▲8단계:사업시행의 8단계를 거치는데 대구공항은 4단계, 수원공항은 3단계를 넘어선 반면 광주공항은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현수 단장은 “전남도 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역 지자체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우호적 여건 조성 추이를 고려해 후보지역 지자체장과 협의 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그러면서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자체·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정종섭, 바른미래당 김동철·유승민 의원이 공동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철 의원은 “소음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75웨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방법, 소요 재원,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방장관은 공론조사의 최종 결과를 존중해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규정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