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대표발의 민생법안 33건 국회 통과 김진수 기자 |
| 2018년 12월 09일(일)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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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로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더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