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화,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
| 2019년 04월 14일(일)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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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4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납국세는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납국세 등의 열람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