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19년 05월 08일(수) 18:58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8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제도 미비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우선 분양전환 이전에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며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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