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치과 의료행위 집중 감시한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6개월간 시행
치과계·지자체·중앙부처 협력…평가 결과 행정처분 의뢰

오승지 기자
2019년 05월 28일(화) 19:09

광주시치과의사회가 최근 사무장 치과 등 비도덕적 치과 진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간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8일 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코자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A치과 사태로 수천명이 치과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앞서 지난 2015년 12월 B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치과계 전문가 평가제 추진 필요성 증대와 면허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이번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 시행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광주에서는 지역평가위원은 14명, 비의료인을 포함한 시도윤리위원회 11명이 구성됐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및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는 의료법상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치과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앞으로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한 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헌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일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jdaily.com/1559038181471756032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