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 최근 5년간 1% 이상 우선구매 특별법 지키지 않아 김종민 기자 |
| 2019년 09월 26일(목) 19:10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우선구매 비율은 2014년 0.23%, 2015년 0.37%, 2016년 0.63%, 2017년 0.46%, 지난해 0.57%에 그쳤다.
전남도교육청은 2014년 0.42%, 2015년 0.46%, 2016년 0.44%, 2017년 0.34%, 지난해 0.56%였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합산한 수치로 2017년 이후에는 분리해 산출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청에서조차 외면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가뜩이나 구매 비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평균치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