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전국 꼴찌

최근 5년간 징수율 11.1% 불과…평균 54.2%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대책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16일(수) 18:50
전남도내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남은 3억6천700여만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 4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징수율은 1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 26%, 광주 41.9%, 울산 46.8%, 서울 49.6%였다. 가장 높은 지역은 90.2%의 대전이었고,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순이었다.

광주는 1억3천300여만원을 부과했고 5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전남도 등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1천100여만원, 연평균 60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166억3천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54.2%였다.

최근 5년간 미징수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69억7천600여만원의 서울이고, 다음으로 부산 38억1천200여만원, 경기 8억2천여만원, 인천 7억7천200여만원, 대구 4억7천200여만원이다.

지난해 징수율이 2017년 대비 하락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40.1%p 하락한 대구였다. 뒤이어 강원 31.2%p, 경기 30.1%p, 세종 26.3%p, 경북 16.7%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소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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