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
| 2020년 08월 10일(월)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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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방교육도 법정 의무화했다. 동시에 대표이사, 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가 미흡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 징계 등에 불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