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 착수

감정·보상협의회 구성 중…일부 소유주 반발 등 난항

김종민 기자
2020년 09월 13일(일) 17:4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마륵공원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감정) 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금액은 표준 공시지가, 주변 시세, 거래 내용, 형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유주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중토위 심의를 받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1·2지구)·중외·송암·수랑·마륵·일곡·운암산공원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봉산공원을 비롯해 중앙2지구·일곡·운암산공원은 감정 평가도 병행 중이다.

수랑·중외·신용공원은 비공원 시설(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나머지 공원도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사업지는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거나 사업자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유주들이 보상 금액 인상과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중앙1지구는 사업자가 비공원 시설 면적·세대수·용적률을 늘리고 후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자 시가 재검토를 요청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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