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공공기관 신설시 혁신도시 우선 입지”
김진수 기자
2020년 12월 08일(화) 20:54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주화순)이 8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권을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시의 미래를 완성하고,‘혁신도시 시즌2’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시너지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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