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발의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0년 12월 10일(목) 20:39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0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과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면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권경찰 구현’을 관련법에 규정한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의 대국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범행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한 윤 모씨를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등 경찰의 강압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고(故)백남기씨 사건, 용산 참사 등 인권 침해 사건도 적지 않았다”면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국민 인권 보호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당시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안과 병합심사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안으로, 총 46조4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제재 등 관리체계를 정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국고보조금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상 몇 개의 조문에만 근거로 두고, 다수 규정을 예규·조례 등에 위임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낭비에 따른 지자체 세금 누수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에는 이형석 의원이 제안한 ‘지방세조합 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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