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 김병도
2021년 02월 07일(일) 18:11
김병도 前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해는 303030의 해다. 잃어버린 지방자치 30년, 되찾은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30년을 열어야 한다. 1961년 해체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했다. 그리고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자면, 부활한 지방자치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세대가 흘렀다.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2세대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라고 본다. 이제 변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서둘러 세우고 정비해야 한다. 1980년대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장시켰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많은 문제점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율성이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 많은 민주적 발전을 추동한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조례 제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의회 직렬이 없어 지방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없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많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이 대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발의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형배, 신정훈, 이용빈, 이형석의원이 함께했다. 힘차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발의된 지방의회법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준용한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우선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추후 보완하면 된다. 자치입법권 강화, 의회인사권의 실질적 독립, 실효적인 입법보좌 전문인력 확보 등이 더해지길 바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에 많은 결함이 있다. 수레의 두 바퀴라고 부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장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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