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03월 23일(화) 20:06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3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공직자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정보가 누설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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