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학대·장애·실종아동 5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03월 23일(화) 20:06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을)은 23일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 등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돼 있어 정원 초과 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jdaily.com/1616497599541181002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1일 12: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