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시속 153㎞…사망사고 20대 ‘징역 8년’ 순천=남정민 기자 |
| 2021년 12월 27일(월) 19:56 |
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53㎞로 질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손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동승자 2명과 지인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1분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추돌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153㎞로 과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모닝 차량 운전자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지인들과 다음 술자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만취한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 동승자 2명은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까지 태워달라, 오랜만에 한 번 털어야지(과속하며 신나게 달리자는 의미)”라며 각각 조수석과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