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읍 중앙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곡성=이호산 기자 |
| 2022년 01월 03일(월) 19:37 |
곡성군이 3일부터 읍내 중앙로 일부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
곡성읍 중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곡성군은 계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정차 예방에 힘써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무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 구간은 곡성읍 롯데택배 앞 구간부터 청암 센트레빌 입구까지며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소화전과 노인보호구역은 8만원, 나머지 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인근,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인근, 옥과 버스터미널 인근에도 CCTV를 설치 중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는 2월부터 4월 중 계도 기간을 거쳐 해당 구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곡성=이호산 기자
곡성=이호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