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 문체위 상정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9일(화) 19:47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문체위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건축을 단순히 공학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예술 차원에서 다루려는 정책을 일찍부터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제정안을 발의했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우리는 아직 건축의 예술성을 진작시킬 법체계가 없다”면서 “이 법안은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상임위에서의 법안통과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다음달 6일에는 이병훈 의원 주최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된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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