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
| 2022년 03월 31일(목) 19:02 |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해 사업 규모가 2천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고, 주요 임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