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갑석·김회재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진수 기자 |
| 2022년 05월 25일(수)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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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 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선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안 당시 국회 소상공인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입법공청회, 당정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폭넓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회재 의원의 발의해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이 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