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김회재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25일(수) 20:45
송갑석(左),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 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선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안 당시 국회 소상공인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입법공청회, 당정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폭넓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회재 의원의 발의해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이 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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