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어업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08일(수) 20:1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8일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이다.

또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해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규정과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과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도 일몰기한을 연장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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