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농촌 물 문제 대책 마련 시급”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
| 2022년 06월 29일(수)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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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용수 개발, 배수 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이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이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돼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 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 면적은 31만㏊에 달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에 불과하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을 포함해서 총 25만5천㏊에 상당하는 농경지가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배수개선 사업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 평균(2017-2021년) 2천920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 5월 확정된 새정부 첫 추경에서는 농촌 물관리 사업 등 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12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80억원, 재해대책비 -700억원 등 총 1천452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