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손·통행 방해·사망사고…보행권 침해 심각

<11일 ‘보행자의 날’ 광주 보행자 안전 현주소>
인도 불편 민원 4년 연속 상승세…평균 2천건 넘어
보행자 우선도로 전국 25곳…전남 2곳·광주 전무
사고 건수 감소 불구 사망자 지속…대책 마련 시급

안재영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20:13
이미지출처=아이클릭아트
11월11일은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로 지정됐지만 정작 광주시내 인도 곳곳은 파손된 채 방치돼 있거나 불법 적치물이 즐비해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조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보행자 사망사고도 여전한 추세이다.

때문에 걷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행방해, 파손 등 인도 불편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론 ▲2019년 2천114건 ▲2020년 2천266건 ▲2021년 2천402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벌써 2천575건의 민원이 들어와 현 추세대로라면 상승세가 더욱 가파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12일부로 도입이 시작된 보행자 우선도로도 아직 광주시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했고, 한 해 평균 사망자가 1천313명(하루 3.6명)에 달한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되고 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같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침서’를 정비,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한 곳은 6곳(▲부산 13개소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 2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개소)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지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적극적인 행정이 동반되지 못해 보행자는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광주에선 2019년 1천512건(사망 34명), 2020년 1천117건(사망 20명), 2021년 1천115건(사망 21명)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띠고 있지만 올해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고 1천73건, 사망자 21명이 발생하는 등 해년마다 사고와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남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도 2019년 1천784건(사망 90명), 2020년 1천476건(사망 83명), 2021년 1천335건(사망 80명), 2022년(1-10월) 1천104건(사망 50명)으로 하락세를 보이지만 인명 피해는 여전해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보행안전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혁신모델 개발 및 보급, 보행자 우선출발신호체계 도입 등 5대 추진전략과 9대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등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jdaily.com/1668078800588434005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1일 23: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