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29일(목) 19:48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jdaily.com/1672310846592122002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1일 18: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