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교육자치특구’ 신설 조항 제외된 것은 아쉬워”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6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는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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