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
| 2024년 06월 12일(수) 20:22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12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