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해안권 발전 위해 힘 모은다

문금주·정점식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공동 발의
영호남 협치 남해안개발청 신설 신해양 거점 육성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특별법 신속 추진”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0일(목) 20:16
문금주(左), 정점식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은 20일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총 24명의 힘을 모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 결과물이다.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해안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돼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 중심의 수도권과 행정 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 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지역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발의에는 ▲광주·전남·전북=주철현·조계원·박희승·민형배·양부남·전진숙 의원 ▲경남·울산=김태호·박대출·서일준·김종양·이종욱·서천호·허성무·박성민 의원 ▲수도권·제주·비례=김현·서영석·이병진·김기표·김남근·위성곤·서미화·임미애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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