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
| 2024년 06월 24일(월)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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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꼽히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증가했다.
안 의원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