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4일(월) 21:02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꼽히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증가했다.

안 의원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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