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공제” 김진수 기자 |
| 2024년 07월 15일(월)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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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 감면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