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처벌 강화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
| 2024년 08월 18일(일) 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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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의원이 발의한 ‘암표근절 3법 개정안’은 공연(장)과 스포츠경기(장)의 매표부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1954년에 제정된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에 기록된 암표에 대한 정의는 ‘흥행장(현재 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기록된 게 전부다.”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암표에 관한 한 70년 전 정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세계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공연, 영상산업이 ‘암표’라는 암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연법 개정안이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암표행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 입장 암표’,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암표 거래’, ‘아이디 양도’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게 한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