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소방 추산 피해 금액 500만원 이상…최대 700만원 지급 강진=정영록 기자 |
| 2024년 11월 05일(화) 19:26 |
강진군이 화재 피해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거 시설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피해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자는 강진군 거주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다.
지원금은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방서 피해 추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강진=정영록 기자
강진=정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