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내달 12일까지 단속…이상거래 탐지 장성=김문태 기자 |
| 2025년 11월 26일(수) 19:17 |
장성군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의심 거래 데이터와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행·유흥 등 제한 업종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패턴을 보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단속이나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김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