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
| 2026년 01월 21일(수)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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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1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