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정준호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암표근절법’·‘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김진수 기자 |
| 2026년 02월 01일(일)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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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적으로 고가에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신고기관을 지정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같은 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대표발의한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의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왔다.
정준호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