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 압수물 비트코인 분실·회수가 남긴 뼈아픈 교훈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2월 22일(일) 18:05
광주지방검찰청이 범죄 사건과 관련해 보관하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해당 물량은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압수한 320.88개로,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달 초 대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실형과 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집행에 착수하면서 사라진 상태를 확인했는데, 뒤늦게 전량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개월 전 직원들이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정상 거래소와 매우 비슷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자체 감찰과 함께 수사를 동시 진행해 왔다. 외부 세력이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에 검찰은 IP 주소, 이메일 추적에 압박을 느낀 범인이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공모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관리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 피싱에 속아 가상자산을 털렸다. 유례없는 일이다. 비난 여론이 가중되면서 부랴부랴 행방을 추적하는 도중에 되찾아 다행이라고 안도하지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상세하게 밝히고 합당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검찰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길 기다리는 것이다. 전문 수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은 운반 보관이 불편할 때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킹범을 조속히 검거하는 것은 물론 보안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

수백억원대의 범죄수입금이다. 막대한 국고 손실로 이어질뻔 했던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현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겨져 안전하다. 검찰이 통제권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범죄 수법도 인공지능 시대에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에 전문적인 지식이 못미치는 분야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일깨웠다고 본다. ‘완전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
김종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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