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15% 신규 관세’ 맞불

글로벌 무역질서 대혼란 불가피
한국 등 對美 수출국 셈법 복잡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2026년 02월 22일(일) 19:31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됐다.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령을 동원해 ‘15% 신규 관세’ 부과를 선포하며 관세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상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단독의 몫이며, IEEPA가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으나,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회 전략’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미치지 않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중 ‘기본 관세’ 부분을 즉시 대체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무역 시장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특히 그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 등 미국과 새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상호관세 무효에 따라 합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는 생겼으나, 미국의 추가 관세 보복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 후속 움직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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