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 사상’ 광주 카페 돌진 “운전자 과실” 법원, 60대에 금고 2년4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
| 2026년 04월 30일(목) 19:40 |
광주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사고 약 2년 만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지난 28일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15분께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모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1명이 죽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시간을 맞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는 사고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기록장치를 분석했을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