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27일 3차 공판…계획범행 입증 공방 주목

‘납치 의도’ 정황 대화록 증거 채택
피해자 부모·생존 학생 증인 출석
지휘라인 분리수사 지시 경위 확인

오지현 기자
2026년 07월 26일(일) 20:00
사진=연합뉴스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23)의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록이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양의 부모와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고모(17)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재판부는 장윤기가 과거 지인들에게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윤기가 이들과 나눈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께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체포 직후 장윤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에서는 경찰관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가 범행 직후 장윤기의 원룸에서 휴대전화와 리얼돌 등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특별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초동수사 당시 공기계와 차량 블랙박스,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이 제때 확보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는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를 향해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병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실무진과 지휘라인에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두 사건의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축소·은폐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와 살인 사건 우선 송치를 위한 지시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지휘부, 당시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을 잇달아 조사하며 분리수사 지시의 경위와 사건 축소·은폐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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