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청사→전남청사…서삼석 ‘통합 특별법 개정안’ 발의 “단순 위치 아닌 전남 역사·정체성 등 반영” 김진수 기자 |
| 2026년 09월 02일(수) 20:19 |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 중 현행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청사를 단순히 소재지인 ‘무안’으로 명명하는 것은 해당 청사가 지닌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전남청사’가 없는 것은 청사 명칭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의미하는 권역적 명칭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전남청사’는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청사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현재 무안에 위치한 청사는 단순한 지역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