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국동항 일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국가어항 최초 과태료 부과·견인 조치 여수=김진선 기자 |
| 2026년 09월 29일(화) 19:30 |
|
시는 오는 10월2일까지 10일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한 뒤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직접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 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견인 조치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가운데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뿌리 뽑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