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심의도 전 시행규칙부터…북구 ‘황당 행정’ 의회 심사 사흘 앞두고 관련 규칙 공포 윤찬웅 기자 |
| 2026년 09월 30일(수) 19: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개정 내용을 전제로 한 시행규칙부터 공포·시행하는 행정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책보좌관 문제와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잇따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조례 심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0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4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북구는 의회 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15일 이들 조례 개정안과 연계된 시행규칙 2건을 먼저 공포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행규칙에는 김장철인 11-12월 사용할 수 있는 20ℓ 전용봉투 규격을 신설하고 판매가격을 1천400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공포됐다.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기도 전에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부 규칙부터 공포·시행한 셈이다.
더욱이 관련 규칙은 담당 팀장과 과장, 국장, 부구청장을 거쳐 구청장까지 결재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는 시행규칙 공포 다음 날인 지난 16일 열린 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대서 의원은 신수정 북구청장에게 “의회의 심사 없이 조례가 공포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여러 단계의 결재 과정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신 청장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먼저 올린 것은 아니다”며 “규칙안이다 보니 결재를 해야 하는데 빠르게 결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북구와 북구의회는 정책보좌관 채용 자격요건 검증과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둘러싸고도 의혹 제기와 반박을 주고받는 등 마찰을 빚었다./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