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오지현 기자 |
| 2026년 10월 05일(월) 19:59 |
이채원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에 대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양형 부당과 일부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납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증거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범행 도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 차량 조수석 문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든 지퍼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해당 케이블타이의 증거 인정 여부와 함께 사형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